국가지원금·보조금

주거급여

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거급여!

💲 2025년도 4인가구 기준 최대 195만원 현금지급!

🎆 주거급여란?

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 지원,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📌 수급 대상 기준

✅ 소득인정액 ≤ 기준 중위소득 48%
- 1인 가구: 1,148,166원 이하
- 2인 가구: 1,887,676원 / 3인: 2,412,169원 / 4인: 2,926,931원 이하 등
✅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,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만 고려

💰 지원 내용 및 금액

✅ 임차가구 : 지역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
- 예: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 545,000원, 경기·인천 433,000원 등

✅ 자가가구 : 주택 노후도에 따라
- 경보수: 590만 원, 중보수: 1,095만 원, 대보수: 1,601만 원까지 지원 (3~7년 주기로 신청)

📅 변경된 2025년 기준

✅ 선정기준 상향 : 전 가구 기준 인상 (예: 4인 가구 275만 → 292만 6,931원)
✅ 임차료 상한 인상 : 급지·가구원 수별로 1.1~2.4만 원 인상
✅ 수선비용 확대 :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 모두 대폭 인상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✅ 신청 장소 :
-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✅ 제출 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🔄 선정 절차 및 조사

✅ **절차 흐름**:
1) 읍·면·동 신청 접수 → 2) 시·군·구의 소득·재산 및 주택조사(LH) → 3) 보장 결정 → 4) 급여 지급

✅ 주택조사 필수 응답: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